1996년 부동산(빌라)등기명의자인 모친 사망
공동상속인(형제자매) 7인
1명이 20여년간 연락두절 상속등기 미룸
생사확인을 위해 연락두절자 분가호적 발급시 구청에 제출하는 법원판결
연락두절자 사망확인 시 연락두절자의 대습상속자인 배우자, 자녀의 거주확인 방법 등
상속등기와 이런 업무 처리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하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사항등록사항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29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은 비송사건(등기는 비송사건에 포함됨)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서류로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신청서로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상속등기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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