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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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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개월, 2 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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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증명이 어려운 피상속인 국적상실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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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07 답변
      상속등기서모
      손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아버님이 어머님과 별거 상태에서 2013년 태국으로 이민하여 국적상실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지인으로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사망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남아있는 논을 상속 처리해야 하는데, 국적상실자라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종 선고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미 국적상실자인 상태에서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사망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51308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태국으로 귀화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한국인은 사망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증명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실종선고 심판서도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피상속인은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의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증명서가 없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태국 관공서로부터 사망증명서를 받거나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그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실종선고가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24조 1항 3호, 27조 2항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① 실종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재자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그 재산 및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 또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제27조(실종과 부재) 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아래와 같은 대법원 선례도 있습니다.

      중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국내호적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제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종자가 중국에서 생존한 경우 제적된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
      제정 1994. 1. 5. [호적선례 제3-365호, 시행 ]
      1940년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생활하여 오던 중 한국에 남아 있는 조부모 등 친척과 내왕이 없어서, 그 생사를 알지 못한 한국에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 관할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재판을 받은 후 위 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적처리 되었다면, 먼저 관할법원으로 부터 실종선고의 취소재판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하여 제적된 호적을 부활기재한 다음, 다시 중국 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신고(중국국적취득증명서 첨부)로 부활기재된 호적을 제적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중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실종사건에서, 실종기간이 시작일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지, 생사불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무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망한 것이니 실종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이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태국 관공서로부터 사망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 정부나 주한 태국대사관이나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부친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댓글: 사망 증명이 어려운 피상속인 국적상실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