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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yse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모친사망 후 상속 관련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어머니가 별세하셨고 저와 두명의 누나가 협의하여 제가 어머니 명의의 집을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누나 두분 중 한명은 호주 시민권자로 호주 거주중인 누나의 상속포기 대리인 위임장도 받아 놨습니다.
    이 외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24년 초 호주 매형이 비슷한 케이스로 부친의 집 상속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위임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서울의 동생들이 위임한 법무사가 한국의 서식(서명인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시민권자 위임장)을 보내주고 매형이 공증받아서 보내주고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호주 퍼스 거주중으로 퍼스엔 한국대사관이 없고, 공증절차도 법무사가 아니라 시에 등록된 공증인에게 비용 지불하고 공증…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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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안 경우 대부분 특별한정승인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한 경우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 후 신용카드사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알려도 소송이 들어 오기도 합니다. 카드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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