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사실조회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민사소송법 140조 1항),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 단체에게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의 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보관중인 문서의 등ㆍ사본을 송부할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
사실조회는 촉탁의 상대방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이고,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첨부 파일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하는 사실조회신청서입니다. 작성 예시이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의 이폼 (e-form)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폼 방식으로 입력할 때는 3개 회사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 각 사마다 따로 작성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당사자의 동의가있어야지만이 알려줄수있는데,
사실조회신청서는 법원의 직권을 도움받아 알수있으니 사실조회신청서가 훨씬 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