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1.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2.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는, 3. 지급불능상태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자도 포함됩니다.
  •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입니다.
  • 소득신고의 유무는 관계 없습니다.

가용소득

  •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야 봐야 합니다.

2024년 생계비

가족수(부양가족포함)생계비(원/월)
1인 가구1,337,067
2인 가구2,209,656
3인 가구2,828,794
4인 가구3,437,948
5인 가구4,017,441
6인 가구4,571,021
7인 가구5,108,996

채무

채무한도

  •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액이 위 금액을 넘으면 (일반)회생을 하거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발생 원인

  •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개인회생신청과 관계 없습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안 됩니다.

재산

  •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않다면 재산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면 됩니다.

지급불능

  •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채무액, 재산, 소득뿐만 신용,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도 장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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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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