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들도 소멸됩니다.

신청인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복권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고,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후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557조 제2항).
면책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법 제660조 제3항).

비면책채권(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신청인(채무자)의 보증인 및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연체 등” 정보는 해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서 5년간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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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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