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의 목표는 면책허가결정입니다. 파산선고는 면책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파산채권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파산으로 인한 법률 상의 제한도 계속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의 허가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인을 심문하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불허가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편파변제)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재량면책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각사유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는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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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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