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의 목표는 면책허가결정입니다. 파산선고는 면책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파산채권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파산으로 인한 법률 상의 제한도 계속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의 허가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인을 심문하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불허가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편파변제)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재량면책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각사유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는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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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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