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취소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은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의 차이

  • 가압류이의는 가압류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것이고, 가압류취소는 가압류결정은 정당했으나 그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 가압류이의사유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가압류취소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가압류이의는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니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결정 뒤에라도 그 타당성을 따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채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 가압류취소는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유효한 가압류결정을 새로운 결정으로써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이의 사유

  •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지급기한이 되지 않음.
  • 다른 담보가 있다든가, 채무자의 재력이 든든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음.
  • 가압류결정 절차상의 하자
  • 그 밖에 가압류의 요건에 대한 모든 사유 주장 가능

가압류취소 사유

  • 제소기간의 도과 –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합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사유가 됩니다.
  •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가압류 요건의 소멸 –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등 채권액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확실한 물적,인적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입니다.
  •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담보제공 –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 접수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압류 이의·취소 심리 및 재판

양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마찬가지로 증명이 아니라 그 보다 정도가 낮은 소명에 의합니다.
당초의 가압류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대로 인가합니다.

가압류 이의·취소 효과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을 해도 이미 결정된 가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의 결과 가압류결정이 변경, 취소되었다고 해서 가압류집행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는 다시 집행기관에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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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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