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취소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은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의 차이

  • 가압류이의는 가압류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것이고, 가압류취소는 가압류결정은 정당했으나 그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 가압류이의사유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가압류취소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가압류이의는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니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결정 뒤에라도 그 타당성을 따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채무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 가압류취소는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유효한 가압류결정을 새로운 결정으로써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이의 사유

  •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 지급기한이 되지 않음.
  • 다른 담보가 있다든가, 채무자의 재력이 든든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음.
  • 가압류결정 절차상의 하자
  • 그 밖에 가압류의 요건에 대한 모든 사유 주장 가능

가압류취소 사유

  • 제소기간의 도과 –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합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사유가 됩니다.
  •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가압류 요건의 소멸 –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등 채권액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확실한 물적,인적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입니다.
  •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담보제공 –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 접수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압류 이의·취소 심리 및 재판

양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마찬가지로 증명이 아니라 그 보다 정도가 낮은 소명에 의합니다.
당초의 가압류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대로 인가합니다.

가압류 이의·취소 효과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을 해도 이미 결정된 가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의 결과 가압류결정이 변경, 취소되었다고 해서 가압류집행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는 다시 집행기관에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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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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