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는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처분행위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압류된 재산의 처분금지

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변제해도 채무자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되었어도 처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 등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 98다43441

채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는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유효한 변제입니다.

동산

채무자는 유체동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채무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목적물의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채권자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지만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채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에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을 해야 합니다.

동산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채권과는 달리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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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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