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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홈페이지 글 중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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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가 여의치 않으면 청구취지를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우려하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법원도 상속포기가 소명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한정승인으로 변경을 권유합니다.
2. 심판서 수령, 공고대행까지가 업무위임의 범위입니다.이후의 재산분배 및 소송대응은 별개의 업무입니다. 사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분배가 필요할 정도면 상속재산파산을 통하여 법원이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은 언제 들어 올지도 모르고, 소송이 들어 오면 그 때 스스로 대응할지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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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의 가능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의 시작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안 날이란,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고,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더보기 -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 유언 검인 질문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절차입니다. 유언증서의 검인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2.청구서는 받아들여 집니다. 심판청구서 부본을 미국으로 송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2-a. 승소라기보다는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 달리 비송은 직권주의 원칙을 따라 이루어 지므로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고 해서 청구인의 청구가 항상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청구가 타당한지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2-b.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증자는 검인을 받아 유증등기를 하려…더보기 -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심판정본은 인터넷 열람이 안되므로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여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민사, 형사, 특별 사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증의 효력이 있는 정본, 등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열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본 등의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판서도 정본이나 등본의 발급 신청을 하여 받아 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