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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25 답변
      홍길숙
      손님

      안녕하세요. 친오빠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등에 관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 홍길숙 (홍길동의 여동생)

      가족관계

      이복순 (홍길동과 저 홍길숙의 어머니 – 1998년 사망)
      홍길동 (이복순의 아들 / 홍길숙의 오빠 / 홍숙자의 아버지 – 2023년8월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사망)
      홍숙자 (홍길동과 전처 사이의 딸 / 홍길숙의 조카)

      김말숙 (홍길동의 아내 – 홍길동은 1977년 김말숙과 재혼)
      홍미경 (홍길동과 김말숙 사이의 딸)

      사실관계

      제 오빠 홍길동은 1977년 김말숙과 재혼하여 딸(홍미경)을 하나 두고 있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김말숙과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3년8월 심장마비로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사망 하셨습니다. (*유언장 없습니다)

      현재 상속문제를 의논 중입니다.

      제 어머니 (이복순)께서 경기도 광주에 소유하고 계시던 어머니 명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1989년 경기도 인지 아니면 광주시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대토(?)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시던 주택을 나라(?)에 주고 대신 땅을 얻는…. 어머니는 그 제안을 수락하실 마음으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받는 땅을 장남인 오빠(홍길동)에게 상속하고 싶다고… 저는 흔쾌히 승낙 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김말숙)는 당시 살고있던 아파트가 오빠 홍길동 명의로 되어있고 어차피 부부 사이니 그 땅은 본인 김말숙 명의로 해 달라고 사정하여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 오빠는 당시 중소기업 부장급 이었고 김말숙은 전업주부여서 모든 경제력은 오빠에게 있었고 아내인 김말숙에게 명의만 주는 부부간 명의신탁 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 했었습니다.)

      결론 : 어머니 이복순이 대토로 받을 토지를 아들 홍길동에게 주고 홍길동이 아내 김말숙에게 명의신탁 한다.

      문제 : 그렇게 알고 3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 땅의 가치는 현 싯가로 25억 정도 입니다. 오빠가 유언장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오빠 명의의 아파트 상속 문제와 위 문제의 토지 문제를 거론하자 김말숙은 얼굴과 태도를 확 바꾸고 위 문제의 토지가 본인이 벌어서 본인 돈으로 산 본인 소유(명의)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저는 전처와 오빠 사이의 딸이자 제 조카 *홍숙자를 걱정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김말숙이 문제의 토지를 팔아버리고 매도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은닉 한다면 제 조카(홍숙자)는 일원한푼 건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말숙이 사망하면 김말숙의 모든 재산은 김말숙의 친 자식인 홍미경에게 갈 것이고 홍숙자는 김말숙과 계모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김말숙 재산에 관한 홍숙자의 상속권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고 조카 홍숙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된 것 입니다.

      문제점 : 설명 드린대로 이 일은 35년 전에 있었던 일 입니다. 오빠의 당시 직책, 경제력, 제 증언 등으로 위 문제의 토지가 새언니 김말숙의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이라는 것은 증명 할 수 있지만 서류가 문제 입니다.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 접수 – 1989년12월11일 / 등기원인 – 1989년12월7일 매매 / 관리자및 기타사항 – 소유자 김말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으나, 김말숙 이전의 기록은 일단 보이지 않고 위에 적은 내용이 다 입니다.

      질문 :

      1. 위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우리쪽에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나요?
      예)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지만… 이전 소유자의 기록도 없고, 얼마에 매매 했는지 액수에 관한 기록도 없고… 그렇다면 제 어머니가 오빠에게 그리고 오빠가 김말숙에게 **명의신탁**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까요? 현재 오빠의 당시 직책, 경제력, 제 증언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등기부등본 기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입니다. 일단은 오빠가 김말숙에게 명의신탁 했다는 입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등기부등본 외에 위 토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제 조카가 현 시점에서 위 토지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계모에게 갖은 구박을 받고 자랐고 순하디 순해서 자기몫도 챙기지 못할 홍숙자를 생각하는 고모인 제 마음을 헤아리시어 …//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조카를 도울 수 있는 고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51327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등기부등본의 폐쇄등기부와 구등기부를 발급 받아 보면 전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캐로의 이전등기와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주택의 이전등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본인이 벌어서 샀다는 올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어머니가 올캐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조카가 일부라도 반환해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증여하고 오빠가 올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오빠로부터의 조카의 상속지분만큼(위 내용 상 2/7로 보입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쪽인지 애매합니다.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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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빠 사망에 의한 상속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