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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51330 답변
      안희영
      손님

      제목 :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 유언 검인 질문

      내용 :

      미국에서 얼마전 돌아가신 큰 아버님과 그 식구들을 대신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가족관계:

      김철수 (큰아버지 – 사망), 김복동 (전처 사이 아들), 김순이 (전처 사이 딸) – 미국 거주
      최미자 (큰아버지 부인 재취 – 별거중 이었으나 법적 부부), 김정이 (김철수 최미자 사이 딸) – 한국 거주

      1. 김철수는 사망전에 최미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철수 명의의 아파트를, 미국에서 사망 전까지 본인을 돌봐주던 큰딸 김순이에게 상속 한다는 유언장을 미국과 한국 형식에 맞추어 작성했음.
      2. 김철수가 조카인 저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여 제가 김철수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보정명령이 떨어져 2023년 10월03일 부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충서류를 모두 제출 한 상태이고 최미자와 김정이는 유언장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유언장이 있지만 최미자와 김정이는 뜻을 따르려 하지 않을 사람들 입니다.)

      질문:

      1. 최미자와 김정이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 되는지요. 아니면 같은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보류 되는지요?
      2. 최미자와 김정이의 소송이 받아들여 진다고 가정하고 미국에 있는 김복동과 김순이에게 소장이 전달될 경우…
      2-a. 김복동과 김순이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액션(답장서 제출 등)을 취하지 않으면 최미자와 김정이의 승소로 소송이 자동 마무리 되는지요?
      2-b. 위 상황이 된다면 유언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건가요?
      3. 위 2-a와 2-b로 진행 된다면 김복동과 김순이는 무조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가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1331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 상속재산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절차입니다. 유언증서의 검인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구서는 받아들여 집니다. 심판청구서 부본을 미국으로 송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2-a. 승소라기보다는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 달리 비송은 직권주의 원칙을 따라 이루어 지므로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고 해서 청구인의 청구가 항상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청구가 타당한지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2-b.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증자는 검인을 받아 유증등기를 하려고 할 것이며, 검인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검인조서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면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유증등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 중에 유증등기가 되버리면 분할할 대상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각하될 수 있고, 유언의 유효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부본을 받고도 침묵하는 상황이 생겨서 분할심판이 확정된 이후 수증자가 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상속재산분할은 소송이 아니고 비송이므로 그 심판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상속부동산의 명의자가 된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침묵이 곧 유증의 포기 아니었냐는 항변을 예상할 수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 수증자인 상속인으로서는 유증등기를 하든가, 침묵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 유언 검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