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어머니가 별세하셨고 저와 두명의 누나가 협의하여 제가 어머니 명의의 집을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누나 두분 중 한명은 호주 시민권자로 호주 거주중인 누나의 상속포기 대리인 위임장도 받아 놨습니다.
이 외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24년 초 호주 매형이 비슷한 케이스로 부친의 집 상속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위임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서울의 동생들이 위임한 법무사가 한국의 서식(서명인증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시민권자 위임장)을 보내주고 매형이 공증받아서 보내주고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호주 퍼스 거주중으로 퍼스엔 한국대사관이 없고, 공증절차도 법무사가 아니라 시에 등록된 공증인에게 비용 지불하고 공증 받더군요.
최근 서울의 제가 아는 법무사에게 문의했더니 위와는 다른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해 잘 모릅니다.
신우에 위임한다고 가정할때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