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주 공증인의 공증을 받더라도 그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외국 공증인의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라는 규정은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에 있을 뿐이지 가사소송규칙에 없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 등 대부분의 법원은 아파스티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3.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한국의 어머니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주소 및 동일인 진술서를 영사관 인증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