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8월에 소천하시고 저와 아이들 두 명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성년자인 둘째가 태어날 당시 저희가 이미 시민권자였기에 둘째는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만약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 외국인, 한국에 출생신고 안 된 사람도 상속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찾기 어렵다든가, 한국에 재산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속포기의 필요성에 의문이 들게하는 사실상의 문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포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출생증명서를 통하여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국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호주시민권자라서 인감도장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는 위임장 공증을 해서 대리인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하고 그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