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저, 이복형제들이 상속인인데 이복형제중에 1명이 몇년째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고 저와 이복형제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담받아보니 자동차랑 예금이 좀 있어서 한정승인을 한 다음에 청산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청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전체 재산중에 상속분만큼만 청산하면 되는지요?
청산 방법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반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법정청산을 하지 않고 임의청산을 하는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락두절인 이복형제 때문에 임의청산은 어렵겠습니다. 연락두절인 이복형제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와 이복형제가 6:4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상속재산인 자동차의 처분이나 예금 인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채보다 재산이 많아 민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려면, 공고와 최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자동차 경매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비용과 파산관재인보수 부담, 법원 출석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을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 받아 갈 수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