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카드대금 외에 부채가 없어서 카드대금과 통신비를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갑자기 사채를 빌렸다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한정승인을 고민중입니다. 아직 사망하신지 3개월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에 카드대금과 통신비를 상환한 것 때문에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상 URL을 입력하세요
또는 기존의 콘텐츠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