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여러 문제로 헤어지고 양육비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아버지 사망소식을 들었고 바로 정부24통해 사망날짜와 재산조회를 했고 신용카드 채무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지금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망소식을 전해준 사람의 핸드폰 녹취가 있고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핸드폰에 타임라인 기능을 켜놓아 해당 날짜에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지도 자료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상속포기 후에 채권자로부터 들어오는 소송을 막기위해 신용카드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