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안 경우 대부분 특별한정승인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한 경우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 후 신용카드사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알려도 소송이 들어 오기도 합니다. 카드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상 URL을 입력하세요
또는 기존의 콘텐츠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