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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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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월, 1 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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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지 25년정도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3개월 몇일이 지나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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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 작성자
    • #53326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모씨
      손님

      어머니와 여러 문제로 헤어지고 양육비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아버지 사망소식을 들었고 바로 정부24통해 사망날짜와 재산조회를 했고 신용카드 채무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지금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망소식을 전해준 사람의 핸드폰 녹취가 있고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핸드폰에 타임라인 기능을 켜놓아 해당 날짜에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지도 자료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상속포기 후에 채권자로부터 들어오는 소송을 막기위해 신용카드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할까요?

    • #53327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위와 같이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안 경우 대부분 특별한정승인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한 경우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 후 신용카드사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알려도 소송이 들어 오기도 합니다. 카드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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