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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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손님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 배우자의 부친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은 몇일 지난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의 부친 및 기타 친인척과 왕래가 없는 관계단절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배우자는 배우자의 부친 사망을 사망당시 알지 못하였고(연락받은적도 없고 평소 통화나 금융거래등 일체의
관계가 없는지 수년이 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사망으로 표기되어 알게된바 그시점에서 이미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상황입니다.
-채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하였고 현재 조회가 진행중이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것은 없지만, 그리고 사망시점에서 3개월이
지났지만 순채무상태임과 관계단절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특별 한정승인만이 가능한지요?
-차후 채권자가 청구를 할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느쪽이 더 대응하기가 용이할지요?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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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키 마스터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의 가능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의 시작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안 날이란,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고,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인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할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정황으로 증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이혼, 실제로는 친자 아님 등의 사정도 참작될 수 있고, 장례식 불참을 증명할 자료(출근 기록 등 장례식 부재 증명), 친인척이 확인서, 장례식 사진 등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결과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일, 결과의 출력일 등이 기준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선택 기준
상속포기가 말끔하기는 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재산이 있으면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 채권자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다퉈야 할지도 모르는 부담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해 온 경우 끝까지 응대해야 하고 조건부(고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장단점을 감안하여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의 장점, 단점을 참고하십시오. 한정승인의 단점이 상속포기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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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손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신청하였는데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그로인해 사망사실을 안시점 또는 채무초과사실을 안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고 그냥 단순승인으로 끝나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일단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이 3개월이라는 기한은 정지되는지요?2. 법무사님에게 의뢰시 상속포기의 경우는 결정문 수리,차후의 소송대응
한정승인의 경우는 결정문수리,채권자공고,재산분배,차후의 소송대응에 대해 어디까지 계약의 범주에 속하는지요?-
신우법무사키 마스터
1.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가 여의치 않으면 청구취지를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우려하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법원도 상속포기가 소명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한정승인으로 변경을 권유합니다.
2. 심판서 수령, 공고대행까지가 업무위임의 범위입니다.이후의 재산분배 및 소송대응은 별개의 업무입니다. 사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분배가 필요할 정도면 상속재산파산을 통하여 법원이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은 언제 들어 올지도 모르고, 소송이 들어 오면 그 때 스스로 대응할지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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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키 마스터
신우법무사 홈페이지 글 중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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