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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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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 20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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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각서 의 친인척의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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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37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모씨
      손님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에 대해 인터넷에 웹써핑 을 하다보니 이곳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가 의 큰집 외삼촌이 사망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큰집의 이모 가 전화가 와서 사망을 한 외삼촌의 직계가족 이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형제들도 전부다 똑같이 상속재산 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지방에 사는 친인척 들한테 채권자 들이 추심을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미리 알려준다 고 하면서, 우리들도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을 하라고 연락을 한다 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락에 따라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1. 저희 어머니 와 사망을 한 큰집의 외삼촌 은 친 사촌지간 입니다. 어머니 가 재산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와 그리고 아이 까지도 사망을 한 외삼촌 의 재산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할까요?

      2. 사망을 한 외삼촌 이 본인의 외가쪽으로 어머니 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사촌 분 이 있습니다. 이분과 이분의 자식 과 손자도 혹시 재산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할까요?

      3.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 이 “방계 4촌혈족” 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계 4촌혈족 이라는 것이 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1338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어머니는 4촌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그러나 질문자는 5촌이고, 아이는 6촌이므로 상속인의 범위 내에 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2. 4촌이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4촌의 자식은 5촌이고 손자는 6촌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3.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방계혈족이란 아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 형제자매 (2촌)

      2.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자녀인 조카는 3촌, 종손자녀는 4촌, 종증손자녀는 5촌 …)

      3.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는 3촌, 조부모의 형제자매는 4촌, 증조부모의 형제자매는 5촌 …)

      4.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위 3항에 해당하는)의 직계비속 (3촌의 자녀는 4촌, 3촌의 손자녀는 5촌 …)

      촌수는 부모자식간은 1촌이고, 같은 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기는 촌수 전체가 두 사람 사이의 촌수가 됩니다.

      나와 부모 1촌 + 형제와 부모 1촌 = 나와 형제는 2촌.

      나와 부모 1촌 + 조카와 부모(나의 부모) 2촌 = 나와 조카 3촌

      4촌 형제들은 나와 조부모가 같습니다. 따라서 나와 조부모 2촌 + 4촌 형제와 조부모 2촌 = 4촌입니다.    

댓글: 상속재산 포기각서 의 친인척의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