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가 끝나서 그냥 청산하고 싶은데요.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전제자금대출로 은행에서 받았고, 보증을 주택공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설정을 안해놔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기관인 주택공사가서 심판문에 소극재산 목록에 올라있습니다. 현재 물어보니 은행에서는 바로 주택공사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언제 청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시점에는 주택공사에서는 채무가 없는게 아닌가요? 그냥 지금 주택공사를 빼고 청산 배당을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1년이 걸려도 기다려서 대위변제하고 나서 주택공사까지 같이 배당을 해야 할까요?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