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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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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시에 보증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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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240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한정승인자
      손님

      신문공고가 끝나서 그냥 청산하고 싶은데요.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전제자금대출로 은행에서 받았고, 보증을 주택공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설정을 안해놔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기관인 주택공사가서 심판문에 소극재산 목록에 올라있습니다. 현재 물어보니 은행에서는 바로 주택공사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언제 청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시점에는 주택공사에서는 채무가 없는게 아닌가요? 그냥 지금 주택공사를 빼고 청산 배당을 진행해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1년이 걸려도 기다려서 대위변제하고 나서 주택공사까지 같이 배당을 해야 할까요?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

    • #52293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주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장래의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청산을 위한 배당은 현재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므로 은행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대위변제 전에 배당하느냐 후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의 액수, 구상한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변제하기를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적인 배당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주택공사가 부당한 배당이었다는 이유로 배당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은 비용도 제법 들고, 채권자집회마다 출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현금화에 어려움이 없는데(이미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채권자와 배당액 확정만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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