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장래의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청산을 위한 배당은 현재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므로 은행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대위변제 전에 배당하느냐 후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의 액수, 구상한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변제하기를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적인 배당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주택공사가 부당한 배당이었다는 이유로 배당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은 비용도 제법 들고, 채권자집회마다 출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현금화에 어려움이 없는데(이미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채권자와 배당액 확정만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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