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본점에서는 등기를 하고 지점에서는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자니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 지점 등기부가 없어 지나요?
지점등기부의 등기는 아무리 오래 안 해도 없어 지지는 않습니다.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청산종결간주되어 등기부가 폐쇄되는 규정은 지점만을 대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따지기 때문입니다.
본점에서 5년 동안 등기가 없어서 본점과 지점이 함께 해산간주 될 수는 있지만, 본점에서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지 않는한 지점에서 5년 동안 등기가 없다고 해서 지점 등기만 해산간주되지 않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상업등기법 개정안에서는 지점등기부는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현재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을 본점등기부에만 등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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