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인상 – 2012. 12. 1. 부터

2012. 12. 1. 부터 등기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이전등기 유형이 상업등기는 설립등기 유형 중 일부만 인상되었고 기타 등기유형들은 동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