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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이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그치고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는 심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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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5.22, 선고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전문】【청구인 겸 항고인】【피상속인】【원 심 판】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주 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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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는 신고로서 효과가 생기는 중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한정승인 신고서가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다소 미비해도 각하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8.1.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판시사항】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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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뒤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다만, 그 처분행위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1026조 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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