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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 상속인은 재산목록에 매매대금채권을 기입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한 두 사람은 비슷한 처분행위를 했는데,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경우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상속포기 후에 한 경우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 되었습니다. 민법 1026조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1호와 3호의 해석 상,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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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3개월의 숙려기간(고려기간)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라는 점입니다. 법을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지만,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를 몰랐으면 숙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와 승인·포기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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