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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개명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등록기준지(예전 본적지) 법원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명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호적법 시절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어느 쪽 법원의 허가율이 높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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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는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을 인정한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한정승인 요건을 구비를 인정한 것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 민사소송에서 결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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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 제1순위자가 전원 상속을 포기하여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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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는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사망, 실종, 인정사망)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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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201203-2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