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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위임받은 사무 처리 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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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등기 의뢰인은, 매매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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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 확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공동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해 줬으나실제로는 공유자 중 일부 사람의 서류는 갖추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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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합의서(형사합의서)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고소취소장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임은 말할 것도 없고,합의서 역시 피고인이 그동안 다루었던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 대법원 1986.12.9. 선고 86도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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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정해진 사무를 업무로 합니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법무사법 제3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대리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