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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님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게시판에 배당시에 보증기관에게? 글에 댓글을 썼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카페
주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장래의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청산을 위한 배당은 현재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므로 은행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대위변제 전에 배당하느냐 후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의 액수, 구상한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변제하기를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적인 배당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주택공사가 부당한 배당이었…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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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우편물 안받으면 무슨 일 생기나요?
채권자로부터 오는 서면은 주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추심 기관 선정 통지, 채권 양도양수 통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들은 주로 채무자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서면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 소송, 가압류 등을 하겠다는 예고로, 실제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기관 선정 통지는 채권자가 추심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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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좋지않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파산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해서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8일자 2008마1904, 1905 결정에서 채무자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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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도박, 주식투자, 낭비 등이 원인이 되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무담보 채무(신용대출)는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2.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337,067원(2024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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